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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생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매달 근로 계약서를 쓰긴했는데 원본이 사라져서 마지막달 근로 계약서만 존재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사업장에가서 근로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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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가지고 잇는 것만 제출하고 추가로 요구하면 회사에 요청해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근로 계약서만 존재하더라도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근로계약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전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미리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청하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복사본을 받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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