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생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매달 근로 계약서를 쓰긴했는데 원본이 사라져서 마지막달 근로 계약서만 존재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사업장에가서 근로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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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가지고 잇는 것만 제출하고 추가로 요구하면 회사에 요청해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근로 계약서만 존재하더라도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근로계약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전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미리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청하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복사본을 받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