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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미어캣295
원래 기본급 100만원 정도 야간 연장수당 250만원정도 포함해서 월급을 받았는데요 근무형태가 특이해요
24시간 월 10일 근무
근데 임신으로 야간 근무 못들어가게 되어서
최근 한달은 주5일 상근직으로 근무 하였고 월급은 그대로 받았습니다.(계약서는 다시 안썼습니다 써야했던걸까요……사측에서 말이 없었습니다ㅠㅠ)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고정연장수당도 포함이 안된다는데
이런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있을까요 고정 연장야간수당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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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고정연장 및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임금항목과 금액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 자체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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