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연습장 양수양도시 건축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래연습장을 양수양도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신고할 당시에는 건축법 개정 전이어서 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어도 신고가 가능했기에 지금까지 1종근생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근데 19년도 이후에 건축법 개정을 하고나서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때에는 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업)으로 용도변경해야되는거로 바뀌었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양수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고싶으면 2종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된다는 답변을 들어서 정말 필수로 바꿔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허가는 건축법 개정전에 다 받은거고 명의만 바꾸는건데 용도변경을 굳이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허가 이후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나, 이후 노래연습장을 양수양도하시려는 경우,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관할청 관할부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