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산정 관련 제한된 호봉인정 이대로 따라야하나요

2021. 09. 06. 09:21

공무기관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내년부터 호봉제를 적용한다고합니다.

그런데 호봉 인정은 3년 이내로 제한 한다는데 그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기간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따라야만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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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일종인 호봉제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호봉제를 시행하건 국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임금 수준에 비해 저하된 조건으로 호봉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9. 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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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호봉제 도입 시 이로 인하여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와 별개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호봉제 도입으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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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 인정은 3년 이내로 제한 한다는데 그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기간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따라야만 하나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채용 및 업무가 확연히 다르며, 급여체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호봉에 있어서 달리 정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9. 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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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처우라 판단되신다면 단체교섭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021. 09. 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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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질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021. 09. 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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