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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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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금 은방을 운영중이며 손님중 18k반지를 가져가고 금액은 2주내로 지불 하기로 했습니다 반지금액은 113만원 그날 40만원 입금 하고 2주째 되는날 40만 입금 나머지 잔금33만원은 조금 기다려 달래서 기다려 줬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은 문자 확인 후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경찰서 고소 할려니 이번건은 금액중 일부를 받았기에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면 법원소액변제나 연락을 취해 받을수 밖에 없다고 하던군요 법원소액재판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분명하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간이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절감되실 것입니다.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금액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손님의 경우 처음부터 대금 113만 원 중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용이하지는 않겠지요).

      형사상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절차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여기서 송달료와 인지료를 첨부하면 담당재판부가 배당되고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후 이행권고결정이 나는데,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