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경지 시세기준으로 10억이라할때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절대농경지 10억이라 할때 제가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증여세를 줄일수 있는방법이 합법적으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회사에서 5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100%(5년간 1억 한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요건은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이후 5년간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 10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납부할 증여세는 218,250,000원입니다.
1. 개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2. 요건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①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영농 기간 제외 요건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
3. 내용
●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합산배제 증여재산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본래 상속세 계산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보며, 필요경비 또한 증여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봅니다. 따라서 농지의 보유기간이 길어져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
4. 사후관리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대상 물건이 정해지고, 시기가 정해진다면 시가 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절세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기 어렵고 가치평가에 따라 증여세가 결정되므로 감정평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지의 경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이 있으나 다른 직장과 소득이 있다면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그 외 감면받을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