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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루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사항이 있는것인지

그것이 없다면 근로자가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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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과 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명시한 사항들이 중요 기재 사항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필수명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및 업무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없다면 당연히 요청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근로계약으로 정할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해서 정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과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지급일,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고 구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습기간 유무 및 조건, 포괄임금제 여부, 퇴직금 적립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도 중요한 항목이므로 근로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사상을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없는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하세요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본인이 하는 일과 근로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특히 주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 유급주휴일이나 퇴직금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어떻게 되어있고,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휴일과 휴가 또한 중요합니다

    법 규정에 따라 휴일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법정휴가외에 별도의 휴가가 있는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시기 등을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17조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