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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망한원앙212
유망한원앙212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발송하였는데 개인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빌려준돈 80과 송달료와 인지대포함 90을 주겠다고 소장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에 90을 주는게 아니라 한달에 30씩 3개월로 나눠서 주겠다는데 일단 30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소장을 취하하고 나서 나머지 돈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뢰가 이미 깨져 버려서

의심이 자꾸 됩니다. 혹시 몰라 메세지로 한달에 30씩 주겠다고 메세지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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