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상 음주 훈방처리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고3 학생입니다 어제 친구생일이라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분이 신고를 받고 오셔서 주민번호 받고 조회? 같은것을 하고 아무문제 없다고 하시고 제 전화번호 부모님 전화번호 둘다 적지 않으셨는데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적지 않았다면 연락이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귀하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판단하기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경찰서장은 보호자에게 해당 청소년을 인도하거나, 선도 및 계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경찰관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장소가 공원이었다는 점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순 음주로 판단했다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건강에도 해롭고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연락이 간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훈방 조치로 마무리 되었고 별도로 부모님의 연락처를 확인한 게 아니라면 부모에게 별도로 연락이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