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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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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번씩 뉴스를 보거나 티비를 보다보면

상해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상해치사가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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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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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은 살인에 대한 고의 즉 처음부터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심하게 상해를 가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했는데, 사망의 결과가 나왔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 상해치사(傷害致死)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9조에 따라 상해치사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상해의 고의는 있었고, 그 상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범죄입니다.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상해치사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결과 상대가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 즉 애초부터 죽이려고 했던건 아니고 상해를 가하려 했는데 상해의 상태가 심각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범하였으나,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 당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치사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살인죄와 상해치사 사이에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