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당12시간 (1일3시간씩 주당4일 출근) 실업급여궁금증
안녕하세요.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을 고용하였구..
2025년 5월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해두었습니다.
파트강사로 3시간씩 월화수금 만 근로하여
주당12시간 월급여는 대략50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을 권고사직하려합니다.
이에 최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도록협조하기루하였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당15시간이안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자격이 안된다고도 되있고
된다고도 되있고 하한액도 6마넌정도인데
이에 12시간이면 그금액에서 비율이줄어들어서 수급할수있다고 쓰여있기도하고 너무 정보가 여러가지입니다.
혹시 정확하게 알수있을까요?
1. 2025년 5월1일부터 근무했으면
가입일180일 로 주말과공휴일을 빼고
언제가 180일일까요?
2.주당12시간(3시간씩4일근무) 근무했는데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3.평균 월급50마넌 정도였는데
얼마를 수령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일근로이므로 입사시점부터 대략 11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내년 3월)
2. 가능합니다.
3. 한주 12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4,072원이 됩니다.(6만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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