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 성립여부가 궁금하네요…..
게임상에서 특정성이 상립될려면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등을 공개해야 성립이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발로란트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패드립을 하긴했는데 발로란트 내에서는 음성채팅이 가능한데
저는 팀 음성채팅 듣는걸 싫어해서 팀 음성채팅을 꺼놓고하는데 제가 패드립한 후에 제가 패드립한 상대방이 녹화하고있는상태에서 내 이름은 뭐고 내 주소는 뭐다 라고 말하면 특정성 성립되나요?(저는 팀음성채팅꺼놓은상태)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너 나한테 패드립한거야?라고 하고 제가 만약에 ㅇㅇ 너한테하지 누구한테하니? 라고 보내도 특정성 성립하나요? 사그리고 저를 고소한다고했을때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냥 게임 나갔거든요.. 그 이후에는 욕을 안했으니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성채팅을 꺼놓으신 상황으로 피해자가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과 그에 대한 고의는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차단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얘기한 걸 알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