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쓴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
19년 사채를 써 다 날렸고 대출을 받아 갚아주었지만 23년 2배이상 되는 1억5천의 사채를 사용하여 감당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것이 있고 입주예정입니다. 남편은 현재 349점의 신용점수를 가지고있고 이자로만 250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채를 걸린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갚을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거짓말 또한 계속하여 빚이 더 있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사채로 빌린돈은 모두 주식과 코인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채 부분은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서 빼버리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받은 사채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예정인 아파트(분양권)의 경우는 그간의 생활비부담이나 분양대금 납부에 남편분이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하겠으나,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라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