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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다람쥐284
지적인다람쥐28424.10.13

사채쓴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

19년 사채를 써 다 날렸고 대출을 받아 갚아주었지만 23년 2배이상 되는 1억5천의 사채를 사용하여 감당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것이 있고 입주예정입니다. 남편은 현재 349점의 신용점수를 가지고있고 이자로만 250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채를 걸린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갚을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거짓말 또한 계속하여 빚이 더 있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사채로 빌린돈은 모두 주식과 코인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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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채 부분은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서 빼버리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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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받은 사채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예정인 아파트(분양권)의 경우는 그간의 생활비부담이나 분양대금 납부에 남편분이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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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하겠으나,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라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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