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했는데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방금 무상수거 신청해서 내놓았는데 어떤 노인분께서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난리피우셔서 안된다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만약 그 분이 가져가신다면 절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몰라서 내놓은 사진 찍어놓고 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수거신청을 해놓았다는 사정, 소유자가 임의로 가져가는 것에 부동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상수거 신청을 해두신 상황으로 아직은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수거를 신청한 경우라도 절도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이때 그 주체가 원래 소유자인 본인이 될지 무상수거업체일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상 수거를 위해 하는 경우라도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기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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