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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대담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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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했는데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방금 무상수거 신청해서 내놓았는데 어떤 노인분께서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난리피우셔서 안된다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만약 그 분이 가져가신다면 절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몰라서 내놓은 사진 찍어놓고 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수거신청을 해놓았다는 사정, 소유자가 임의로 가져가는 것에 부동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상수거 신청을 해두신 상황으로 아직은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수거를 신청한 경우라도 절도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이때 그 주체가 원래 소유자인 본인이 될지 무상수거업체일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상 수거를 위해 하는 경우라도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기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