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타기 위해 공갈·협박으로 신고한 사람은 무고죄 처벌을 받지 않고 면죄되는 것인가요?

합의금을 타기 위해 공갈·협박으로 신고한 사람은 무고죄 처벌을 받지 않고 면죄되는 것인가요?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이 공갈이나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고 면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단순히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공갈·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실이 아닌 공갈·협박 내용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허위 사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신고가 언제 무고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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