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하루 전 고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식품 공장이고 규모는 생산팀만 24명이상 근로하는 곳입니다 이번 5월 1일 정식 입사를 해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일이 힘들기도 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퇴직을 결정했는데요 근무를 하던도중 퇴사를 하고 새로 근무할 수 있는 회사의 면접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내일자인 28일로 정해져서 원래 근무하던 식품공장에 오늘자인 27일 고지를 해드렸더니 인수인계 문제가 있으니 바로 그만둘 수 없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사 30일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일자인 28일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또한 28일뿐만 아니라 사직서 작성 및 면담 또한 해야한다 해서 28일 이후에 근무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식품회사 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퇴사 하루전에 고지를 하고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염치없고, 매너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구인이라는 것이 그것도 저에게 맞는 근로환경을 가진 구인공고가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힘든 상황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도중 휴무가 아닌 직원분들이 병가나 기타 이유로 하루전날 고지하고 근무를 안한날도 있었지만 그것이 24명 정도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그렇게 큰 손해가 있을지와 현재에도 식품회사는 모집공고를 올려놓고 있는 점을 볼때 제가 져야할 손해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사업장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면담 또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퇴사 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회사 통보 하도록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희망하는 퇴사 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60 조가 제 661 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 적용 구체적인 기회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이든 열흘 전이든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규정을 어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회사가 입증 가능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어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하루전 고지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 확률은 사업주에 따라다르므로 알수가 없으며 사안마다 손해배상액도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