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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모던한복분자
이건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채팅을 보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기분이 정말 너무 나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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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의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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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코 수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기 충분한 발언으로 보이고, 성적 목적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