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견후견인 직접 제가 신청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뇌출혈 뇌졸증으로 작년에 두번이나 쓰러지셨습니디 현재 심한 장애 상태로 전혀 움직일 수 없으시고 혈관성 치매가 오셔서 대화도 전혀 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병원비 마련도 어렵고한데 아버지 일을 대신 보려니 성견후견인 신청을 하면 좋다는데 여유가 없어서 직접 신청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을 드려서 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어 자녀가 아버님을 위해 신청 가느합니다.
비용의 경우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정도라면 성견후견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자녀이신 작성자분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다른 자녀분이나 어머니 등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
합의가 된다면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용 부분은 소정의 인지대와 정신감정에 필요한 감정비용 정도가 들어가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면 선임비가 별도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상관없이 본인 혹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성년후견심판을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성년후견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문가 선임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