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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향제비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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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 재판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장을 받았는데요.

조기퇴근을 했으니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뱉어내라고합니다.

제가 근무할때 계약서상 04~10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근데 보통 야리끼리라고 해서 할당량이 끝나면 일찍 퇴근할수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관리인(항상 저에게 업무지시하시는)에게 투잡을 해야할거같아서 혹시 일이 일찍 끝나면 퇴근을 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봤고 현장관리인이 뒷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일찍 퇴근해도 좋다. 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음성파일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를 하고 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갑자기 회사에서 여태까지 일찍 퇴근한 부분을 잡고 늘어지고있습니다.

저는 야간에 근무를 했고 야간에는 관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간도 똑같이 10시출근 7시 퇴근이지만 항상 4시에 퇴근을 하고있는데.

이런 소장이 저한테만 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질 가능성이 많이있을까요?

판사님은 일단 계약서상 서류만 보고 판단하여 회사측 편을 들어줄까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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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4시부터 10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현장 관리자와의 사전 합의로 조기퇴근이 허용되었고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임금 공제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계약서만 보지 않고 실제 근무 형태, 관행, 지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녹음파일이나 관련 정황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근무가 할당량을 채운 경우 일찍 퇴근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승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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