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답 임대사용 계약 중간에 땅주인 팔게되면...

시골 600평 10년임대 토마토하우스 제작후 경작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팔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해서 묻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주(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보장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토지주(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고 해도 기존 임대계약기간까지는 보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새 주인도 10년 계약 그대로 승계됩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미신고/구두 계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매매 조건에 임대차 승계 포함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장님께서 계약 당시 법적인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 두셨다면 땅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의 임대 기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농지법에 따라 새로 사는 매수인은 기존 땅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즉 주인이 바뀌어도 사장님은 새 주인에게 나 계약 기간 10년 남았으니 절대 못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대장에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땅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기간과 토마토하우스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주장해서 계속 경작할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대항력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현주인에게 반드시 기존 임대차 및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매매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땅을 직접 매수하는 협상을 제안해 보시고 제 3자에게 팔리게 된다면 잔금일에 새로운 주인과 기존 10년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안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상 서면 계약 후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땅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과 토마토 하우스 시설물의 권리를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임차인 등록=대항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과 하우스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라고 요구하세요. 여유가 된다면 땅을 직접 매수하는 협상을 진행하시고 제3자에게 팔린다면 잔금일에 새로운 주인과 기존 10년 조건그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