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답 임대사용 계약 중간에 땅주인 팔게되면...
시골 600평 10년임대 토마토하우스 제작후 경작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팔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해서 묻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주(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보장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토지주(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고 해도 기존 임대계약기간까지는 보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새 주인도 10년 계약 그대로 승계됩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미신고/구두 계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매매 조건에 임대차 승계 포함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장님께서 계약 당시 법적인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 두셨다면 땅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의 임대 기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농지법에 따라 새로 사는 매수인은 기존 땅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즉 주인이 바뀌어도 사장님은 새 주인에게 나 계약 기간 10년 남았으니 절대 못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대장에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땅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기간과 토마토하우스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주장해서 계속 경작할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대항력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현주인에게 반드시 기존 임대차 및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매매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땅을 직접 매수하는 협상을 제안해 보시고 제 3자에게 팔리게 된다면 잔금일에 새로운 주인과 기존 10년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상 서면 계약 후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땅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과 토마토 하우스 시설물의 권리를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임차인 등록=대항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과 하우스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라고 요구하세요. 여유가 된다면 땅을 직접 매수하는 협상을 진행하시고 제3자에게 팔린다면 잔금일에 새로운 주인과 기존 10년 조건그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