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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훌륭한풍선껌
진짜로훌륭한풍선껌24.10.07

당일퇴사 구두통보 후 붙잡혔는데 이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9/23 기간정하지않은 정규직 입사(3개월 간의 수습기간 있음)

10/4 구두로 당일퇴사 희망 통보했는데 공백이 발생해 곤란하고 좀더 다녀보라고 권유 받아서 생각이 좀더 명확해지면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서류나 카톡 이메일 오간거 없고 날짜도 거론된게 없습니다

오늘 제 자리 채용공고가 떴는데 만약 회사에서 대체자를 구했으니 나가보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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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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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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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해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출근하여 명확하게 권고사직에 합의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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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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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당한다면 사유는 갖출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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