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겁나환상적인두루미

겁나환상적인두루미

임대인이 반지하 원룸 싱크대가 물에 불었다고 하는데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4년 살고 나왔는데 싱크대 문이 불었다고 저에게 물어내라네요.

살면서 관리 잘했고 설거지 후에 물기도 잘 닦았어요. 그리고 월세에 관리비용으로 조금씩 더 붙여서 납부했구요. 월세를 밀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반지하 싱크대 문이 분 것을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문이 분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 과실이 아니라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안은 4년 동안 임대차를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사용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겠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