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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기분좋은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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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처분이 났는데 이의신청 의미 없을까요

출근 길에 개인 전동킥보드를 타다 전방 100m (감으로) 즈음 앞의 교차로에서 제 기준 오른쪽 > 왼쪽으로 주행하는 차를 발견, 브레이크로 제동을 했어야 하는데 발을 땅에 디뎌 제동을 시도하다 무릎에서 소리가 빡하고 돌아가며 넘어졌습니다.

무릎은 다쳤어도 천만다행으로 차랑은 부딪치지 않아 대물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 면허는 물론 원동기 면허도 없는 완전 무면허인지라 산재담당자 말로는 거절될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올때까지 처리가 지연되었었는데, 오늘 보니 불승인 처리가 났습니다.

무면허는 저의 완전한 잘못임을 압니다.

그로 인해 다친 것 또한 제 실수임을 압니다.

그래도 다쳐서 일을 아예 못하고, 재정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나오지 못하는 상태니 퇴사처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고, 무소득 상태인데 월세랑 생활비는 나가고...

간단하게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것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산재 재심사 요청을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된다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아예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출퇴근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도 무면허와 같이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주신 상황에서 다른 지원제도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재심사를 하더라도 산재신청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병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밖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