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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손꼽히는토끼
직원이 전날 밤 숯불 정리 중 남아있는 잔불을 보지 못한 채로 퇴근하여 다음날 오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일에만 수도,전기 수리 관련하여 50만원을 낸 상태입니다 + 벽 그을림,착화기 새로 구매, 2층•3층까지 피해 등등 다 계산하면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영업 손실도 생길텐데 이럴 경우 사장이 혼자 감당해야할까요? 직원에게도 비용적인 요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그 방식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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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으로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물적 피해 및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사장)가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직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