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는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250만원 초과시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