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절세방법(다세대) 알고싶어요
부부 공동명의로 과천정부청사역에 다세대주택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총 8세대 중에 반절정도 반전세, 나머지는 전세로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재산세,종부세가많이 오르고있고 추가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전세금보증보험료등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지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3~4세대는 분양을 해서 월세가 나오는 세대만 유지할까 생각중에 있는데요.. 추가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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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제외)가 아닌이상 전부과세대상이지만, 전세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유시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여 종합소득세 부분은 절세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같은경우 공시가액 6억원 초과분만 과세되는점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시군구청 혹은 렌트홈에 등록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혜택이 꽤 존재합니다. 다만 그 혜택 만큼 의무사항도 분명 존재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등록혜택과 등록의무를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