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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딩고221
검붉은딩고22120.12.10

임대주택 절세방법(다세대) 알고싶어요

부부 공동명의로 과천정부청사역에 다세대주택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총 8세대 중에 반절정도 반전세, 나머지는 전세로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재산세,종부세가많이 오르고있고 추가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전세금보증보험료등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지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3~4세대는 분양을 해서 월세가 나오는 세대만 유지할까 생각중에 있는데요.. 추가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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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제외)가 아닌이상 전부과세대상이지만, 전세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유시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여 종합소득세 부분은 절세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같은경우 공시가액 6억원 초과분만 과세되는점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시군구청 혹은 렌트홈에 등록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혜택이 꽤 존재합니다. 다만 그 혜택 만큼 의무사항도 분명 존재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등록혜택과 등록의무를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