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뺑소니 신고자 포상금 있나요
집에서 잠을자다가 새벽에 쾅소리가 나서 봤더니 차2대 오토바이 1대를 치고 도망갔더라구요 신랑이 내려가보니 차사고 낸사람은 옆집 사람이구요 차 치인건 사람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접수된것 같더라구요 신랑이 신고하고 진술해줬는데 포상금 같은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에 대하여 신고하여 그 당사자를 특정하는 등 사건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 부분을 친절히 안내해주는 건 아니므로 우선 대표민원전화로 연락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