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지급시 퇴직소득에서는 4대보험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지방세만 납부하나요?
퇴직소득지급시 퇴직소득에서는 4대보험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지방세만 납부하나요?
결산시 납부한 소득소득세가 있는데, 예수금으로 분개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급여 분개는 몇일자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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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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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4대보험 과세대상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및 퇴직지방소득세만 징수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에 분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에는 본래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에만 부과가 됩니다.
2. 퇴직금의 분개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분개를 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