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받은 상품 도착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1 닭가슴살 27,000원 어치 주문 후 1/28 배송완료라고 알림이 왔으나 도착하지 않았고 송장번호 검색해봐도 판매자 발송준비중이길래 환불신청하고 환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에 닭가슴살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바로 문의 넣었으나 2/16 아직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상품 안 오고 환불 안되서 걱정일텐데 저는 정 반대네요ㅋㅋ 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양이한테 생선 두고 참으라고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먹고 싶은데 먹을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 주소에서 다음주면 이사가는데..
일단 먹고 답 오면 돈 보내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할인가에 사서 현재가격은 거의 2배네요.
기다려야 하는지 먹어도 되는지
먹고나서 돈 달라하면 제가 환불받았던 그 당시 가격만 보내도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본인이 환불을 받은 이상, 그 상품을 보관하면서 반환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혹여 섭취하게 되는 경우, 해당 판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구매가격에 한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