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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이라는게 의무사항인건가요

보니까 어떤 부지에 아파트 같은 것이 조성되면 기부체납이라고 해서 주변에 가로등, 신호등, 도로, 공원 같은 인프라를 깔아주더라고요

이거는 의무적인 사항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의 일정부분이나 현금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을 함으로서 정비사업장은 용적률이나 종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부채납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에서도 돈을 안들이고 학교, 공원, 도로 등 각종 기반 시설을 건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체납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합도 나름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체납을 받으므로 지역 발전을 시킬수 있어서 서로가 윈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을때는 주변환경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확충하려는 정책적 수단입니다. 다만, 개발 규모나 지역에 따라 기부채납의 범위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부체납은 법적으로 조성되어야할 면적을 기부해야 건축물 허가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지켜야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개발이나 건축 인허가 심의를 받을 때 필수적인 과정으로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기부채납으로는 마곡지구,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으며 개발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