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주택위원회 담보대출 미상환 질문있습니다.
다세대주택 토지와 건물을 2022년 8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부모님에게 해당주택을 근저당설정을해서 총3억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빌려주셨고 매달 이자는 1%씩 지급하기로 하였고,1년안에 원금을 갚지못할시에는 매달 이자를 2%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자도 첫 3달동안만 지급하였고 그이후부터는 이자도 지급하지않고 1년이 지난 지금 원금도 갚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지역을 찾아보니 지주택이 거의 진행된것도 없고 작년 10월부터 활동이 전무한상태입니다.
주택매입도 전체대지중 고작 3채 매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3채중에 1채가 부모님께서 근저당을 잡고 빌려주신 주택이구요. 나머지 2채도 동일한 날짜에 작년9월 근저당설정을 위원회에서 동일한금액을 빌렸었고,현재 2채는 올해 4월 경매로 넘어간걸 확인했습니다.
이상황에서 부모님이 가압류를 신청하는게 가장좋은방법인가요? 그리고 가압류를 신청하고 경매는 3년안에 차후에 따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이것때문에 건강이 너무 안좋아지셔서 너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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