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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올빼미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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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시 간접노무비궁금합니다

지금도 받을수있나요?

법이 자주바껴서 질문드립니다

받는다면 어떤식으로얼마받을수있나요

대충보니 육아휴직처럼 단축근무끝나고 6개월근무하면

50프로 지금 이런식으로 블로그에나와있는거같은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 나머지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받는다면 어떤식으로얼마받을수있나요

      대충보니 육아휴직처럼 단축근무끝나고 6개월근무하면

      50프로 지금 이런식으로 블로그에나와있는거같은데

      맞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