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 신청 후 인가가 빨리 안되면서 2년이 되가는중 늦게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서 인지 세무서와 sgi가 주택에 가압류가 들어 왔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법무사는 회생신청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채권자 목록에 안들어가서 이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불한 금액에서 추가로 수임료를 또 드리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얼마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가압류 등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