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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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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속 시 2년차 부터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2023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연차계산기로 돌려봤는데

총 연차일이 15일로 나오네요

1년이상 근속하였으니

사진속 결과값에 +15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일+15일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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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7월 4일 이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 연차 11개, 2년차 연차 15개 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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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시 발생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이상 재직시 발생한 연차 15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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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의 개수를 말하는 거라면

    11+15로 26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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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로의 대가이므로 23년 입사라면 24년에는 월차11개와 1년 이상 근로시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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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시점 15개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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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년 전까지는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될 때에 15일이 부여됩니다. 계산기는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연차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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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 1년 만근 시 15일

    3.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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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23년 7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2023년 7월 4일~2024년 7월 3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예시: 2023년 7월 4일~2023년 8월 3일 개근 시 : 2023년 8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4년 7월 4일에는 전년도(2023년 7월 4일~2024년 7월 3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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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4일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 + 15일(1년 동안 80%이상 출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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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차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