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속 시 2년차 부터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2023년 7월 4일에 입사하여연차계산기로 돌려봤는데
총 연차일이 15일로 나오네요
1년이상 근속하였으니
사진속 결과값에 +15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일+15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7월 4일 이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 연차 11개, 2년차 연차 15개 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시 발생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이상 재직시 발생한 연차 15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의 개수를 말하는 거라면
11+15로 26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로의 대가이므로 23년 입사라면 24년에는 월차11개와 1년 이상 근로시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시점 15개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년 전까지는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될 때에 15일이 부여됩니다. 계산기는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연차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23년 7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2023년 7월 4일~2024년 7월 3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예시: 2023년 7월 4일~2023년 8월 3일 개근 시 : 2023년 8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4년 7월 4일에는 전년도(2023년 7월 4일~2024년 7월 3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4일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 + 15일(1년 동안 80%이상 출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차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