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면/비대면

보험 완전판매모니터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알게 된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 후 완전판매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비대면으로 체크할 경우 보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대면으로 체크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면으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면으로 체크하여 제출하였고, 실제 진행 과정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한 것이 마음에 걸려 결국 해당 청약 철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계 종사자 또는 관련 전문가분들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대면/비대면 모집채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나 가입 절차에 차이가 있는지

2. 대면 설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면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설계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비대면 대신 대면으로 체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3. 실제로 대면 설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면으로 모니터링을 완료한 경우, 향후 보험금 청구나 계약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완전판매모니터링에서 대면 설명을 받았다고 확인한 기록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또는 실제 설명 방식과 모니터링 답변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대면, 비대면에 따라 모집 방식, 본인인증, 상품설명, 녹취, 전자서명, 완전판매 확인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주변 설계사들은 모두 대면입니다. 비대면은 통신으로 판매하는 TM직 입니다.

    2. 설계사 입장에서는 계약의 모집 과정과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대면 설명을 받았다고 답변하게 했다면 정상적인 처리가 아닙니다.

    3. 모니터링에서 대면이라고 체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판매 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대면/비대면 모집채널마다 가입상품이 조금씩 다른 것들도 존재합니다.

    2. 대면 채널 즉, 일반적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최소 1회 대면이 필수 입니다.

    다이렉트나 비대면(TM상품) 채널일때에만 비대면 진행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

    3. 설명방식과 모니터링 방식이 달랐다는 이유로 보장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채널의 경우 최소 1회이상의 대면이 필수입니다.

    즉 불완전판매 -> 금소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비대면은 주로 TM채널 전용상품으로 SNS나 전화로 판매를 하는 상품이고 일반 대면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보장범위가 단순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면채널이라고 해서 꼭 대면으로 판매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TM채널과 동일하게 전화나 카톡으로 설명 후 모바일 청약서로 자필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대면채널은 특약이 많은 종합보험이나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특약을 상의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비대면 모니터링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못하였을 때 불완전판매 건으로 품질보증해지나 설계사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생각되고 비대면으로 들었지만 대면으로 설명 들었다고 안내하는것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3.계약 유지 관련해서는 불이익이 딱히 없을 것 같지만 보험금 청구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거 같은데 대면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따로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서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면/비대면 모집채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나 가입 절차에 차이가 있는지

    : 보험상품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대면 설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면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설계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비대면 대신 대면으로 체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 완전 판매 모니터링 자체는 추후 분쟁시 설명를 했는지등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설계사의 착오설명, 미설명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꼭 대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설계사입장에서는 추후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실제로 대면 설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면으로 모니터링을 완료한 경우, 향후 보험금 청구나 계약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완전판매모니터링에서 대면 설명을 받았다고 확인한 기록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또는 실제 설명 방식과 모니터링 답변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위와 같이 상품설명서에 사인을 받는 것은 추후 설명을 다 했다는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면 상품은 설계사가 직접 설명하고 서명받는 복잡한 보장 위주이며, 거짓으로 대면했다고 응답하는 것은 설계사가 수수료를 챙기고 불완전판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정당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대면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해 주면 나중에 중요 절명을 못 들어 손해를 봐도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보상 분쟁을 제기 할 때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대면/비대면 모집채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나 가입 절차에 차이가 있는지

    -공식 다이렉트 채널 이랑 TM이 아닌이상 무조건 대면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민원 발생 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면 설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면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설계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비대면 대신 대면으로 체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설계사가 고객을 만나고 오는 왔다갔다하는 경비가 절약이 되겠죠?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면을 하지 않았기에 불완전판매입니다~

    3. 실제로 대면 설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면으로 모니터링을 완료한 경우, 향후 보험금 청구나 계약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완전판매모니터링에서 대면 설명을 받았다고 확인한 기록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또는 실제 설명 방식과 모니터링 답변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원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는 불리하게 작용할수는 있으나 어떤 민원이고 어떤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계약들을 일일히 다 체크가 불가하기 때문도 있고 일단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계약에 문제가 없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비대면이라도 대면으로 체크한다하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부분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든 설계사와의 문제나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문제가 발생하는것이지 계약에 문제가 없고 설계사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다면 보장에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번이라도 무조건 고객과 대면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