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가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태양광 사업에 따른 사업자와 함께 토지,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시에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세금계삼서 등을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유상양도자는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태양광 사업 양도일까지의 태양광 매출액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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