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에게 태양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될까요?

토지(1억), 건물(0.5억), 건물 위 태양광(2.5억)을 총 4억에 타인으로부터 일괄 양수 하였습니다.

사정 상 친척에게 태양광만 양도하려고 하는데요(토지, 건물은 제외)

제가 인수한 금액보다 낮게 양도가 가능한지와, 이 경우 양도/양수인에세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수한 금액보다 낮게 파셔도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대로 파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빈다.

    2. 태양광 시설만 판다면 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가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태양광 사업에 따른 사업자와 함께 토지,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시에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세금계삼서 등을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유상양도자는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태양광 사업 양도일까지의 태양광 매출액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