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 해당월 기준으로 5인 이상이면 지급되고, 연차는 1년간 전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당에 관한 법령(연장 등 가산수당)의 경우 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전월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 6월 3일 연장근로시 ->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매우 유동적이라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지급 하는 방향을 권유 드립니다. 법보다 적게 주는 것은 문제지만 법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