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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빵터지는천재
폭행 고소후에 CCTV자료의 백업과 보전요청 등은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사건접수후에 상당 시일이 경과 할 경우 영상자료가 자동삭제되서 빨리 백업해놓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고소건에서 하고 싶다면 담당수사관에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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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의 보관기간은 2~3주 정도로,
경찰에 이미 고소한 경우,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CCTV 확보를 요청하시면 되고 직접 확보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