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유난히붉은복숭아
유난히붉은복숭아

층간소음x 술마시고난동o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구옥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윗집에 주인집, 옆집에 또 다른 세입자 이렇게 거주중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땐 문제가 없었지만 2년4개월째 거주중인 현재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처음에는 윗집에 아저씨,할머니 이렇게 두분이 같이 사셔서 오히려 할머니가 문을 막열려고한적은 있어도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셔도 저한테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대략 6개월전부터 할머니가 안보이시기 시작하시면서 윗집아저씨가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소주병을 깨고 밖으로도 던지고, 티비소리를 최대로 키워놓은건지 저희집에서도 소리가 들리고요 계속 소리지르고 욕하고요.

경찰에 신고를해도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앞집 아주머니도 경찰들 왔을때 무서워서 못살겠다.제발좀 잡아가달라. 처벌해달라해도 본인집에서 소주병던지는거고 다친사람이나 부서진물건이 없으니 처벌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벌써 한달째 이짓거리중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건 경찰이 오면 딱 조용히하면서 경찰가면 어떤년이 신고했냐, 어떤씨발새끼가 신고했냐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또깹니다. 최근에 경찰불렀을때 하도 소주병을 깨니까 경찰이 소주병을 다 수거해갔는데요. 이젠 문을 쾅쾅 닫거나 벽을 주먹으로 수차례 칩니다. 이걸 아침까지 반복하고요. 이집이 정말오래된집이라 아저씨가 치는 벽면을 타고 저희집 벽, 창문까지 소리가 콰르릉콰르릉 거리면서 울리고 진동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제 침대가 있는 자리라 진짜 한숨도 못잡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누구하나 다쳐야 처벌할수있다고만 합니다. 정말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밤부터 아침까지 저러고 심지어본인은 그냥 저대로 잠드니까 소음을 내지않아도 티비소리가 아침까지 들립니다. 집에서 토하는소리까지 다들려요. 지금 최대한 졸업하는대로 이사가려고 해서 집뺀다는 말도 해야되는 저번 여름에 집문 고장났을때도 2주동안 전화안받아서 제가 고쳤고 그랬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녹음해둔것도 있으니까 제발 처벌이든, 제보호조치든 받을수있는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요약하면 귀하께서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녹음·영상·신고내역·이웃 진술 등) 반복적·위험한 행위를 근거로 경찰에 형사고소(폭행·재물손괴·위협 등)를 하고, 동시에 법원에 방해행위 금지·퇴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찰이 현장처리를 소극적으로 해도 법적 구제수단은 존재합니다.

    2. 범죄·민사 적용 법리
      윗집 주민의 소주병 투척·벽치기·반복적 고성은 형법상 폭행·재물손괴 또는 경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단순 소음과 달리 위험행위 및 반복성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입니다.

    3. 당장 하실 조치(우선순위)
      (1) 즉시 녹음·영상 확보 및 사건일지(일시·내용·증인) 작성.
      (2) 112·112순찰 요청 기록·경찰 출동 사진·사건접수증 등 보관.
      (3) 주변 이웃(증인) 진술서 수집.
      (4) 피해 발생 시 병원 진단서 확보.

    4. 수사·법원 대응 전략
      경찰에선 피해 발생(신체·재물손상) 요건을 따지므로, 확보한 증거로 ‘반복적 위험행위·위협’임을 강조해 형사처벌을 촉구하십시오. 경찰이 미흡하면 검사에 직접 이의제기하거나 변호사 도움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송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로는 가처분(방해행위 금지·퇴거),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긴급한 보호를 확보하십시오.

    5. 실무상 유의사항
      녹음·영상은 날인·원본 보관하고, 신고·접수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세요. 혼자 대응이 힘들면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조사 및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면 실효성이 높습니다. 위험이 지속되면 긴급 체포 가능한 상황(현행범·위험성)임을 경찰에 재차 강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