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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듀공248
덕망있는듀공24822.12.13

부동산 경매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경매방법 좀 알려주세요

경매 초보 인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보니까 잘이해 할수 있도록 설명부탁 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조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경매물검색(대법원사이트) -> 해당경매물권리분석(등기부) -> 임장(부동산방문하여 기타정보조사) -> 법원입찰 -> 낙찰 -> 대금납부 -> 주택 인도 및 명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매물건 검색은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주소지 또는 사건번호로 조회가능하며, 해당경매물이 있을 경우 등기부를 통해 권리분석을 하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인수받을 권리나 소멸권리등을 분석하여 안전한지 경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단계 , 그리고 실제 임장을 하여 현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여부, 입지조건등을 두루 살펴 입찰에 참여할지 결정하고 법원 경매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보증금10%을 내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만약 낙찰시 법원의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일주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시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현 거주중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에게 퇴거를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