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적으신 표시대로라면 해당 날짜에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국결과”가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돈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제469조는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에서 인용된 원금과 지연손해금과 채무자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 제47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472조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소송으로 이행하므로, 이때는 청구원인과 증거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2주의 기준은 화면의 종국일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입니다. 송달 전이거나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국일자만 보고 확정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상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하되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 등은 예외입니다. 현재는 사건기록에서 채무자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 확정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