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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랍스타73
느긋한랍스타7321.12.28

업무상위력으로 인한 추행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액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추행으로 구약식 벌금 700만원 으로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소가 3500만원 으로 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추행이 있는날 후로 직장에 고소의사를 밝혔더니 횡령으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신청해서 승소했구요 복직후에 성추행으로인한 소문( 부당해고 다툼중 부당해고한 직장에서 증거로 제출한 직원의 성추행 소문에 관한 진술서 보관중)등으로 인해서 본사로 발령이 났으나 원거지랑 3시간이상 출근거리라 퇴사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9개월간 일을못한 급여 산출해서 2700만원 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액 (위자료) 800만원 산출해서 소가를정했는데

1.판결이 3500만원 까지 날수있을까요?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직원이 저에게 "성추행 당했었냐?"라고 물었다 라는 진술서와 본사 발령서 부당해고 승소 판결문이 있는데 이것으로 9개월간 실직기간의 급여를 손해배상액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3. 또한 증거가 부족한 편인지 아니면 입증할수있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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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급여산출액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위자료 800만원은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박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재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