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 당했을 경우엔

1. 사건 개요

• 직장 내에서 여자 과장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후 상무까지 개입되면서 상황이 악화됨

• 해당 과정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다고 판단하여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진행

• 결과: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산재 승인 (적응장애)

• 후유장해 14급 판정

2. 형사 사건 관련

• 상무를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

•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3. 현재 상황

• 여자 과장 + 상무가 공동 또는 각각

→ 무고죄 +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상태

4. 쟁점 정리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

1. 성추행 건이 불기소(증거불충분)인데

→ 이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2. 당시 상황:

•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 산재(적응장애) 및 후유장해까지 인정된 상태

→ 이러한 사정이 “허위 인식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로 방어 가능한지

3. 성추행 고소 당시:

•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 당시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신고한 것

→ 이 부분이 무고 방어에 충분한지

4. 명예훼손 관련:

• 외부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

• 수사기관 신고 및 문제 해결 목적이었음

→ 처벌 가능성 및 방어 전략

5. 향후 대응 전략 관련 질문

1.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수준인지

2. 경찰 조사 전 진술서 준비 방향

3. 고소장 정보공개 후

→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4. 향후

• 무고 맞고소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사(손해배상) 진행 가능성

6. 추가 참고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산재 승인 자료 보유

• 당시 상황 관련 카톡/정황 일부 확보 가능 (추후 제출 가능)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하신 정보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불기소 처분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성추행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고, 이를 사실로 믿고 고소했다면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산재 승인 자료는 의뢰인의 문제 제기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역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 고소인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 주장 내용을 확인한 뒤, 괴롭힘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방어 전략 수립 및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게 아니라면 단순히 불송치나 불기소만으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명예훼손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걸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즉, 각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