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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비슷해보이는 이 두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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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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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란 민법관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일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공소시효란 형사법 관계에서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 ,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반면,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만든 제도이며, 공소시효는 어떤 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고,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둘 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뭔가가 소멸된다는 것인데 공소시효는 시간 경과로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개인의 재산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공소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범죄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고 소멸시효는 민법상 개념으로 돈 받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즉 공소시효는 범인을 오랫동안 못잡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방치하면 돈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민사법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경우, 어떠한 범죄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형사법 등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개념은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권리의 소멸, 공소권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소멸 대상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