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민사고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지 경찰서로 가야하는지 인터넷으로도 되나요? 금액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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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하시거나 법원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해야 하고, 정부24장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소는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 고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민사의 경우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청구하는 형식에 따라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
형사 고소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편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