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 고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민사의 경우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청구하는 형식에 따라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
형사 고소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편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