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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사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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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

주 20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급여에서 3.3%소득공제하여 급여 받습니다.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근로계약서 제목에 단기간 근로자 표준계약서라고 써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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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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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의 세율은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업무장소, 업무시간 등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해당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해당자가 스스로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등 제반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다는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건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근로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명칭을 무어라고 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3% 세금처리 방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 계약의 형식 및 세금처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급여에서 3.3%소득공제하여 급여 받습니다.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근로계약서 제목에 단기간 근로자 표준계약서라고 써있거든요.

    소득처리는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성판단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프리랜서로 간주할 것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셨으면

    근로자 가능성이 높지만,

    계약형식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3.3%공제도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기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판단을 해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