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해당되어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기관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만 늘어놓는데
범죄란걸 전혀 의식하지도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