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4월 7일 부터 2026년 6월달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했고 주유수당 받으면서 일 하였습니다. 3.3퍼센트 때고 월급 받았고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이러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4.7 ~ 2026.6.30까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이고 입사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았다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하신 상황입니다.

    4. 4대보험 가입여부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다는 문구가 있어도 법상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퇴사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6.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만 있으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툊익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근무 했다면, 계약을 통해 퇴직금 포기 약정을 했더라도,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