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4.7 ~ 2026.6.30까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이고 입사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았다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하신 상황입니다.
4. 4대보험 가입여부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다는 문구가 있어도 법상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퇴사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6.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만 있으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