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글이 써져있는데…?
바로 그만 둔다고 말하면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피해입게되나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조금 힘들게 해서 그맘두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전에 사직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저히 계속근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직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노동청에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 전 통보’가 원칙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불이익을 피하려면 최소한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 주 전 퇴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퇴직 통보기간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간을 미준수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사직 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업주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