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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어쩐지개성있는튤립

근로계약서에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글이 써져있는데…?

바로 그만 둔다고 말하면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피해입게되나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조금 힘들게 해서 그맘두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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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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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전에 사직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저히 계속근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직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노동청에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 전 통보’가 원칙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불이익을 피하려면 최소한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 주 전 퇴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퇴직 통보기간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간을 미준수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사직 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업주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