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